농업 공익 직불금 대상은 절대농지는 안되나요?
농업 공익 직불금..흔히 그냥 직불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직불금 대상은 절대농지(논)는 대상이 인되는지요?
자경율도 본다는데 몇%까지 되어야하는요?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만 가서 농사 지을려고 하는데..
직불금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 흔히 직불금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최근 농업 공익 직불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절대농지인 논이 직불금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농지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절대농지도 농업 공익 직불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농지 외에도 농업 공익 직불금 대상이 되는 농지의 유형과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불금 대상 농지는 일반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일반농지 등 다양한 유형의 농지를 포함합니다. 다만, 이러한 농지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농업인 요건입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농업인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으로서의 신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경률 요건입니다. 자경률이란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비율을 말하는데,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자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경률은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전체 농지의 80% 이상을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경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일에도 일정 부분 농업에 종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만 농사를 짓는 경우 자경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농지의 이용 및 관리입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를 적절히 이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농지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를 방치하거나 비농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농업 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체 등록부에 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의 신분과 경작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직불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절대농지(논)도 농업 공익 직불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률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를 적절히 이용하고 관리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말에만 농사를 짓는 경우 자경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불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농업 관련 기관이나 농업 지원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과거의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2.
쌀 직불금은 1998년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3.
밭 직불금은 2012년~2014년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4.
2003년~2005년도 조건불리 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초지는 제외)
5.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 신청자, 승계 대상자
6.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0년-202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농지 0.1ha (농업 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 법인은 4500만원)
7.
2023년도 기본 공익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으로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8.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에 미충족됩니다.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농지 분할등이 확인된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절대농지는 직불금을 받을수 있는데 본인이 어떤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관계기관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① (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 1천~5천㎡ 범위이거나, ▽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
②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직전주소 등을 검토하여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 유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③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1) 농업경영정보에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등록한 경우 또는
(2)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④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⑥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지목이전·답·과수원(지급대상+비지급대상),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모두)이 15.5천㎡ 미만
▽ 검증결과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중 공동소유 또는 종중 농지, 지목은 전・답・과수원이나 개발이 완료되어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농업인이 읍면동 직불담당자에게 소명
⑦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⑧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