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 계약서 작성 후 2일 뒤 퇴사 가능한가요?

어제 입사했고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퇴사시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 와 같은 조항이 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비슷한 시기에 면접봤던 곳 중에 더 가고 싶던 곳으로부터 금일 최종합격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순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벌이 되진 않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는 현 상황을 알리시고 입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