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고 퇴사 시기 문의좀

2020. 11. 01. 17:45

보통 통보시기가 한달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곳에서 티오가 나서 사표쓰고 가려고 면접을 몰래 봤습니다. 결과도 좋습니다

면접제의를 받은곳에서 2주 정도 기한을 받았는데

기존의 소속사에서 퇴사의사 밝혀 통보하면 법적으로

2주만에 사표 수리 안해준다면 못떠나는 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새로 들어갈 회사에서의 입사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처리가 안되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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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직효력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퇴직 15일~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2020. 11. 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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