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상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정년이 만65세입니다.
지금 57년9월6일 생일이신분이 22.09.30~24.09.30 촉탁근로계약서 작성후 촉탁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따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하지않았고 계속 근로 (퇴직금정산x) 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퇴직 상실코드 정년 31번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이직확인서 제출했을 때
왜9월생인데 10/29일까지 일한 이유(이직)이유가 있냐 묻네요
이럴때 어떻게 노동청 대응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응이라기 보다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만료일과 퇴사일에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 계약연장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사실대로 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