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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을위해 어떤 상가에 방문했다가 나오는길에 입구에 누가 뿌려둔물이 얼어서 그걸모르고 밟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책임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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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쇼핑몰에 누가 언제 뿌려두었는지에 따라 다른데, 일단 직접적으로 그 물을 뿌린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되나 그러한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건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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