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입구에 누가 뿌려둔물이 얼어서 밟고 넘어져 다쳤다면 피해보상은 누가해주나요?

쇼핑을위해 어떤 상가에 방문했다가 나오는길에 입구에 누가 뿌려둔물이 얼어서 그걸모르고 밟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책임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쇼핑몰에 누가 언제 뿌려두었는지에 따라 다른데, 일단 직접적으로 그 물을 뿌린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되나 그러한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건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