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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출장중 주말 숙박비 청구등에 대한 질문

금요일에 타지로 출장을 출발해서 그 다음주까지 출장 업무가 있었는데 주말에는 근무가 없던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어차피 다시 타지 근무지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주말에 타지에 계속 머물렀는데 그때의 숙박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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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숙박비 등 출장 시 여비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만일 출장에 따른 교통비 등도 지원되는 상황이라면 주말에 출장지에 머문것은 순수하게 질문자님의 의도로 보일테니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