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지 출장중 주말 숙박비 청구등에 대한 질문
금요일에 타지로 출장을 출발해서 그 다음주까지 출장 업무가 있었는데 주말에는 근무가 없던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어차피 다시 타지 근무지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주말에 타지에 계속 머물렀는데 그때의 숙박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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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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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숙박비 등 출장 시 여비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만일 출장에 따른 교통비 등도 지원되는 상황이라면 주말에 출장지에 머문것은 순수하게 질문자님의 의도로 보일테니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