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감동적인나무늘보
영원히감동적인나무늘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공백없이 이직했는데요. 기존 회사 퇴사일과 이직 회사 입사일 중복되거나 달라도 상관없나요?)

실업급여 받다가 회사 취업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1년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6개월간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공백없이 이직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직 기존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요. 기존회사 퇴사일과 이직회사 입사일이 중복되거나 기존 회사 퇴사일이 이직회사 입사일 넘기거나 상관없나요.

이직회사 10월 23일 입사 합니다.

기존회사 10월 24일 퇴사. 이런식으로 되어도 괜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백만 없으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회사 퇴사일과 이직회사 입사일이 중복되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회사 퇴사일과 이직회사 입사일이 중복되거나 기존 회사 퇴사일이 이직회사 입사일 넘기거나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기간 중복되는 부분에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