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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