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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그만잠자리23
조그만잠자리23

연말정산환급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1월부터 7월말까지 일을하고 건강상 문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일을 쉬고 있는데 연말정산 환급받을수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액 환급이 된 것입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월 중도퇴사자의 경우로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여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