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후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작년 12월까지 받았고 A회사에 대표님이 다른곳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면서 같은 대표님의 회사에 재취업하여 1월부터 근무중인데 이경우 육아휴직도 쓸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취업한 이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근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두 회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월부터 근무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