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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불독128
신박한불독128

벌금을 봉사신청했는데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나면?

거의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코로나로 지원봉사조차 나가질 못했습니다

이경우 6개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분할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시불로 내야 하나요?

일용직이고 수입원이 저 하나입니다 배우자와 초등생1명 7살 아이 한명 이렇게 4식구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① 사회봉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소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다.

      2. 제11조의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기간 내 사회봉사를 마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분납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져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