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을 봉사신청했는데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나면?
거의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코로나로 지원봉사조차 나가질 못했습니다
이경우 6개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분할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시불로 내야 하나요?
일용직이고 수입원이 저 하나입니다 배우자와 초등생1명 7살 아이 한명 이렇게 4식구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① 사회봉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소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다.
2. 제11조의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기간 내 사회봉사를 마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분납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져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