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재직중인 입주민이면서 관리소장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받아갔어요
아파트 입주민이 처음 3개월 경비로 근무(근로계약서 급여 260만원
그러다가 3개월뒤 관리소장으로 직무변경 (근로계약서 작성후 급여) 270 1년근무
그리고 경비근무자 공백으로 관리소장겸 경비자로 하루격일제 7.5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490만원) 3개월뒤 퇴직이 아닌 본인이 중간정산 근무연속성으로 정확히 평균임금 490만원 전체 근무(1년6개월)년수를 합산해 퇴직금을 받아갔음.
이에 문제점및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입주민으로써 너무 기분이 안좋아 주민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재직 중임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직무나 임금 변경, 본인의 희망만으로는 정당한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마지막 3개월의 임금 총액 ÷ 총일수 × 30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경비·관리소장 시기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포함하지 않고 490만 원을 전부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부당산정일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이 부분에 대해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입주민 대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계산 방식과 지급근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월급이 올라서 과거의 적은 월급기간 까지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퇴직금제도에 비추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신청과 승인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파트입주민이 그 아파트관리소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것이지만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동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중간정산은 부당한 것인 바 이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상태에서 관리소장이 임의로 중간정산을 해 갔다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관리규약에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권자가 누구인지 등 좀 더 명확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