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회사 퇴직자에게 현장 마이너스 금액에 대해 내용증명 보냈을 시 법적 효력
단종 건설회사에서 맡고 있던 현장 정산이 마이너스라고 퇴사한 직원한테 (전화 안받았다, 자료를 안보내 줬다등, 거짓이유로)민,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협박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금액을 퇴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내용 증명만으로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을 일 회적으로 내용 증명을 통해 전달하는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도안되는 허위 주장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예고한 경우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고 허위 사실이라는 점, 부당하게 겁을 먹게 하여 합의를 유도하려고 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이 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