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결제 정산 보류시 사기죄 성립 여부

중고거래 어플에서 국내 정품이라고 하여

구입을 하였으나 검수 결과 가품 판정이 났습니다.

안전결제를 진행하였고, 배송 중 판매자의 계정이 정지를 당하는 등 사기 의심 정황이 보여 해당 플랫폼에 정산보류 요청을 했습니다.

가품을 확인하는동안 소액이지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가품임을 확인받기 위해 공인센터를 방문하여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구입한 물품을 리셀하는 과정에서 가품 판정으로 피해 금액이 발생했고, 계정 15일 정지라는 페널티를 받았으며, 해당 기록은 누적되어 사라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상대방은 연락두절 상태였다가 거래 플랫폼에 제가 가품 증빙서류를 등록한 이후 플랫폼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저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과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은 아직 안전결제 대금이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진작 정산 됐을 금액을 제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증빙자료를 플랫폼에 보내며 정산을 보류시킨거지 원래 같으면 이미 정산이 됐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대금이 정산되지 않았더라도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 자체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됩니다. 안전결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금전 편취를 면했을 뿐, 기망 행위가 존재하므로 사기미수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 재산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가볍게 다뤄질 여지는 있으니, 가품 판정 증빙과 연락 두절 정황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십시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야 성립합니다. 기망 행위와 고의성,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이며 상황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