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다시 청약 가능할까요?
저는 22년에 산업재해로 뇌병변 중증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사고 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인데, 저는 독립생활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판매했습니다.
아마도 2~3년 뒤에는 독립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다시 청약을 받아서 아파트 입주를 꿈꾸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청약 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당첨으로 인해 기존 청약통장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선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고 일정보유 및 납입횟수를 채워 1순위 요건을 만드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는 처분을 하였기 떄문에 무주택자이므로 별도 준비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외 현재 상황상 일반청약 외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특별공급등의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는것도 빠른 당첨을 위한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전에 했던 청약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고전의 청약의 경우 일반적인 청약이지만 지금의 경우 장애인 우대나 특공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이라도 주택청약저축을 만들어서 가입기간을 확보를 해서 1순위를 우선 확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 2년이되고 85m2이하일 경우 예치금 300만원만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청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은 한 번 당첨되었다고 다시 당첨이 안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2년에 산업재해로 뇌병변 중증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사고 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인데, 저는 독립생활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판매했습니다.
아마도 2~3년 뒤에는 독립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다시 청약을 받아서 아파트 입주를 꿈꾸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청약 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 장애인 특공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셔서 해당지역 1순위조건 맞추시고 특공쪽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