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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절제하는아보카도
처음부터절제하는아보카도

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다시 청약 가능할까요?

저는 22년에 산업재해로 뇌병변 중증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사고 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인데, 저는 독립생활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판매했습니다.

아마도 2~3년 뒤에는 독립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다시 청약을 받아서 아파트 입주를 꿈꾸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청약 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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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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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당첨으로 인해 기존 청약통장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선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고 일정보유 및 납입횟수를 채워 1순위 요건을 만드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는 처분을 하였기 떄문에 무주택자이므로 별도 준비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외 현재 상황상 일반청약 외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특별공급등의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는것도 빠른 당첨을 위한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전에 했던 청약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고전의 청약의 경우 일반적인 청약이지만 지금의 경우 장애인 우대나 특공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이라도 주택청약저축을 만들어서 가입기간을 확보를 해서 1순위를 우선 확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 2년이되고 85m2이하일 경우 예치금 300만원만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청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은 한 번 당첨되었다고 다시 당첨이 안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22년에 산업재해로 뇌병변 중증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사고 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인데, 저는 독립생활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판매했습니다.

    아마도 2~3년 뒤에는 독립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다시 청약을 받아서 아파트 입주를 꿈꾸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청약 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 장애인 특공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셔서 해당지역 1순위조건 맞추시고 특공쪽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