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하려고하는데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안되는건가요?
제가 (금액)값아라라고했을때 상대방이 부정하는 표현안한걸로도 금액고소가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문화상품권번호를 제가불러줘서 상대방이 받아적어서 자기폰으로 현금화해서요
그리고 사기죄로도 동시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계좌이체 내역이 필수는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가능합니다. 문화상품권 번호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를 현금화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대화 내용, 문화상품권 구매 영수증 등)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부정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관련된 모든 자료(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증거가 없더라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겠지만 대여당시 변제를 할 생각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촉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무대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