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통상임금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요 ㅠㅠ
제가 원래 2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하다가
36시간 주5일 근무로 늘린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 육아휴직을 내기로 협의한 뒤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돌렸습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해봐야하는데 직전 3개월 통상임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12월에 육아휴직신청서를 내여하는데
대략 그럼 9,10,11월 - 220/상여금포함220/파트타임시140정도의 급여를 받게되는데
그럼 220+220+140=580/3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전 3개월 간 통상임금에 변경되었다면 3개월간의 임금명세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제출하여 육아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