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같이 살며 돌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머님 명의의 적금을 대신 해지하거나 인출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의 동거인 표시는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률상 관계를 확인하고, 어머님이 예금 거래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여 유효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및 은행이 요구하는 대리거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면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 법에 정해진 사람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법률상 친족이 아닌 경우 질문자가 돌봄 제공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청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 후견 지원 및 지자체 청구 가능성을 상담해 보세요.
가정법원은 민법 제936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 생활관계와 재산상황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후견인을 정합니다. 질문자가 실제 돌봄을 해왔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후견인 후보로 검토받을 수 있으나 선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가족관계 자료와 은행 안내문을 준비해 후견의 종류 및 권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후견인이 되더라도 예금은 어머님 재산이므로 그분의 치료와 생활을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