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로 및 공가 사용 시 근로시간 산정 및 보상휴가 적용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근태관리 담당자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방식과 보상휴가 부여기준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1. 근로기준
직원의 근로 조건은 소정근로일 주40시간, 1일 8시간.
토요일근무는 주중 소정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말근무시 보상휴가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노사합의완료)
해당 주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일 1일 공가(건강검진) 사용
-평일 시간외 근로 2시간 발생 :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1.5배) 예정
-토요일 근로 8시간 발생 :
토요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1:1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일요일근로 3시간 발생 : 법정 휴일근로로 처리예정(1.5배=4시간30분)
2. 근로시간 산정 관련 직원간 주요 쟁점
평일 실제근로: 4일 × 8시간 = 32시간, 시간외근로 +2시간 = 총 34시간(공가 근로시간 포함X)
해당 주 토요일 8시간 근로시 : 34시간+8시간 = 42시간
의견1. 공가와 토요일 근무를 1:1 대체된 것으로 보고 일요일 휴일근로만 보상휴가(1.5배)를 줘야한다. (총 4.5시간 부여)
의견2. 공가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중근로시간이 34시간이 되어 토요일 8시간 중 초과된 2시간과 일요일 근무를 보상휴가(1.5배)를 줘야한다. (총 7.5시간 부여)
의견3. 토요일 6시간(1배) + 토요일 보상휴가 2시간(1.5배) + 휴일근로(1.5배)를 줘야한다. (총 13.5시간 부여)
의견4. 공가(건강검진)는 해당법령에 따라 가야하는 것임으로, 공가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 든 것을 직원에게 불이익으로 볼 수 없음으로 보상휴가는 1.5배로 줘야한다. (총 16.5시간 부여)
3. 자문 요청사항
위 사례를 종합하였을 때 보상휴가는 몇시간 부여하는 것이 옳을까요?
꼭!!!!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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