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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발구지103
자유로운발구지10323.03.21

보상휴가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휴가 관련 질의드립니다.


예시
근로계약일 4/1
신규사무실 첫 근무일 4/3
평일 9시~18시/주5일

질의

1) 첫 근무일 전 4/1(토)에 업무교육으로 출근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토요일이라 연장근무로 시간외수당 발생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로 갈음하고 싶은데 8시간 기준 1.5배인 12시간을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2)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 및 직원 모두 4/1일자 계약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간 4/1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상휴가 적용을 하는 것으로 고지 후 각 개인별 동의를 받아 진행해도 무방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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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입니다.

    3.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서는 보상휴가제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만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 동의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2. 4월 1일에 바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첫 근무일 전 4/1(토)에 업무교육으로 출근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토요일이라 연장근무로 시간외수당 발생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로 갈음하고 싶은데 8시간 기준 1.5배인 12시간을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 네 맞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 및 직원 모두 4/1일자 계약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간 4/1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상휴가 적용을 하는 것으로 고지 후 각 개인별 동의를 받아 진행해도 무방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별도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토요일 출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추가적으로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첫 출근일이 토요일인 경우 해당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평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휴가 역시 1.5배 가산한 시간을 휴가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