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그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 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추정의 배제일 뿐,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도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입증금액 = Min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가액 * 20%, 2억원]
5.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