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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도요256
관대한도요25622.02.16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자신의 소득의 비해 갑자기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조사가 들어와서

증빙을 해야대자나요

그럼 어느정도 금액의 기준이 있나요??

만약에 알바를 일년동안해서 천만원을 벌었어요

근데 카드사용내역 지출이 500만원이에요

근데 어느 시골외딴곳에 천만원어치의 땅을샀어요

이러면 조사들어오는거에요

소득보다 취득 금액이 무조건 높으면??

아니면 천만원은 금액이 적으니까

10억원어치 부동산을 소유하면??높은금액만 조사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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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그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 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추정의 배제일 뿐,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도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입증금액 = Min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가액 * 20%, 2억원]​

    5.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 대비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에이엔 세무회계 노종선 세무사입니다.

    자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은 우선적으로 자산 취득자금의 80%이상 입증이 가능하면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정일 뿐 실제로 그 자산 취득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내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소득,자산대비 자산의 취득금액이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미달한 사람에게

    고지서를 날리게 됩니다 ( 설정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

    물론 자산의 금액이 큰 금액일 수록 출처가 확실하지 않기에 더 많이 나오는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