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파트타임 근무인데
월,수,금 9-18시 근무, 점심 1-2시(1시간)
토요일 격주로 9-13시 근무,
화,목요일은 쉽니다..
이런 경우 임산부 단축근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주 근로시간이 아니고 일 근로시간으로 8시간만 되면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 8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귀하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라면 1일 8시간 근무하는 날에 대해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수, 금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1일 기준으로 6시간근로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상인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6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