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음식은 상법상 운송물로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수하인(배달시킨 고객)과 송하인(음식점주)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도착지에 도착하여 수하인이 이를 수령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우선하게 됩니다.
판례도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배달음식의 소유권은 송하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3.15.선고 2017다240496판결).
따라서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음식점 주인의 소유이며, 음식점 주인은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통상의 상태로 받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