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시 근무일이 추석연휴 공휴일입니다
3일 근무자입니다. 동료 대신 제 근무일이 아닌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 수당을 주는데 근무하는 날이 추석연휴입니다.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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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 수당이 별도로 발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추석연휴에 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야 하나, 휴일이 주중에 있어 소정근로시간 초과는 되지않는다면 추석에 대체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됩니다. 단 이는 5인이상사업장인 경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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