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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후투티212
현명한후투티21224.09.15

휴일근무시 근무일이 추석연휴 공휴일입니다

3일 근무자입니다. 동료 대신 제 근무일이 아닌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 수당을 주는데 근무하는 날이 추석연휴입니다.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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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 수당이 별도로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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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추석연휴에 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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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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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야 하나, 휴일이 주중에 있어 소정근로시간 초과는 되지않는다면 추석에 대체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됩니다. 단 이는 5인이상사업장인 경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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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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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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