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멋쩍은담비300
멋쩍은담비300

이런 경우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요?

4월 30일 퇴사한 사람입니다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회사에선 안정자금을 타기에

못해 주다고 해서

어디에 물어 본지 난감하네요

7년2개월 근무중

6년반 이상 오후근무 하다

일주일 단위로 오전 오후로 근무가 바뀌었는데

작은 실수로 시말서를 작성 하게 됐어요

내부서 일어 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배송시 품목 빼먹고 안 적어서

다시 가야 한다던가

새로 온 사람한테 야간 근무시 전달 사항을 안해서

황당한 일로 근무지 당시 대리님께 말했다고

잠장이 조용히 넘어 갈일인데 문제 만들었다고

시말서 쓴 경우와 이런 같은 경우들이

실업급여에 영양을 주는지요?

회사선 이런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자의적인 퇴사는 아니라서 권고사직으로

써 올렸는데 성질 내면서 해고지 왜 권고 사직이냐고

실업급여 탈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3월9일날에 말하더라구요

적합하지 않으니 4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그래서 노동청에 문의 했어요

이런경우 사직서 제목을 어찌 써야 할지를요

실어급여 탈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위의 징계로 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징계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그 근로관계의 종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공단에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