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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아빠
은행상담을 받았는데 공시지가 올해에 주택가격이 많이 다운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전세가 3억이고 공시지가 1억6천이라고 하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126%에 70%인가 뭐라고 하는데 ...계산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으로 표현 하셔야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x 140% x 90% 입니다. 결론은 위에 문의시 기재하신 126%가 됩니다.
결론은 201,600,000원 이내의 전세금액이여야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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