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모레도장난기있는무화과

모레도장난기있는무화과

골프장 캐디 과실치상,손해배상, 황반변성

2024년 9월22일 일요일 4시경 (비가 내리는 시점)

10번홀 화이트 티박스 홀 설명(340m 파4 좌우 해저드고 아이피 깃발로 에이밍 보시면 됩니다) 후 손님이 저를 향해 연습스윙을 하셨고 이때 저는 고객님 보다 뒤 쪽에 있었습니다. 그립을 놓쳐 드라이버가 제 머리를 강타하였습니다. 왼쪽 눈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 후 바로 경기과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와서 지혈 후 일요일이라 문 여는 병원이나 응급실이 없다 하여 다음날인 월요일에 안과,성형외과,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가족일상책임배상보험 있습니다.

1. 안과 - 망막손상 , 시력저하,황반변성

2.피부과.성형외과 - 봉합수술, 레이저 흉터치료

3.신경외과 - 두통

4. 영상의학과 - mri,ct

치료비 = 700 만원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총 495만원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업적 피해: 내년 1월에 회사에 복귀하기로 했습다. 저는 4달을 쉬었고 아직 치료 진행중 입니다.

전치 2주 이지만 흉터가 심해서 치료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휴업손해를 집중적으로 받고싶습니다.

질문 1. 먼저 원할하게 개인합의(형사합의)를 보자고 할 계획입니다. 합의금 1000정도 생각하는데 적정한가요? 민사를 하고 형사를 보늕게 더 이득일까요?

질문 2.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눈이 찢어져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던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진단서에 황반변성 이라는 병까지 나왔는데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를 민사로 진행해서 손해배상 받고 싶습니다. 만약 민사를 진행해서 승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저 사건 때문에 났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하는데 병원에서는 진단서에 상세불명의 황반변성 이라고 써주기만 하더군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로복지공단 산재 휴업급여 지급 방식으로 하면 저의 일수입은 16만원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오피셜)

+ 고의로 다치게한건 아닌거 알지만 18홀 다 치고 그다음날까지 18홀 또 쳤다고 하네요. 심지어 괜찮냐는 연락도 없었고 이튿날 제가 먼저 보험 있냐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본인들도 마음이 불편해서 제대로 공이 안됐다고 본인도 피해봤다고 하니 너무 괘씸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