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장한 체격의 남성 상의탈의 관련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나이 상관없이 초둥학교나 유치원 앞에서 애기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상의탈의 하고 다니면 공연음란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상의를 탈의했다고 모두 이에 해당하기 어렵고 어떤 상황에서 왜 상의를 탈의했는지를 보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옷을 벗는 행위 자체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음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알몸을 완전히 노출한 경우에는 음란행위로 평가되어 공연음란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