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장한 체격의 남성 상의탈의 관련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나이 상관없이 초둥학교나 유치원 앞에서 애기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상의탈의 하고 다니면 공연음란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상의를 탈의했다고 모두 이에 해당하기 어렵고 어떤 상황에서 왜 상의를 탈의했는지를 보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옷을 벗는 행위 자체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음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알몸을 완전히 노출한 경우에는 음란행위로 평가되어 공연음란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