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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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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몸자랑을 위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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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 음란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실제 사안을 가지고 고의 등을 살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의 동의가 없고 아동의 정신적 발달 우려 등 고려하면 공연 음란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아동학대죄가 적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적어도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행위에는 해당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아동인 초등학생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