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현금거래를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이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24년 2월 20일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현금거래를 하였는데 제가 입금을 한 후 모든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도망을 갔습니다. 거래 중에 제가 받은 건 운전면허증에 나오는 앞주민 , 사는 지역 , 전화번호까지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사용하지는지 문자도 확인하였고, 모든 게 본인꺼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래도중 도망을 갔고 그 즉시 경찰서에 가서 직접 신고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ㅁㅁㅁ에 대한 사건 구공판 날짜가 정해졌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기 당한 금액을 배상명령제도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작성 후 제가 사는 지역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지,
우편으로 인천으로 보내야 되는 지
제가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결정은 민사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공판이 진행중인 법원으로, 해당 재판부를 명시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에도 상대가 미지급하면 별도로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되 민사소송은 추후 제기할 수 없고 자동으로 배상 받는 것은 아니고 배상명령 결정을 갖고 이행 강제 및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해당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는 부분이므로 직접 가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보시면 배상명령을 인용하여 주실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인천에서 재판이 진행되므로, 인천지방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법원 방문 제출이 원칙이나,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자력 부족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무자력으로 배상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검사나 피해자지원 담당자와도 충분히 상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