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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환 시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무 중 월 말에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2월 20일에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12월~19일까지는 일용직, 12월 20일~31일까지는 상용직으로 일수계산해서 원천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상용직으로만 원천세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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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는 일용직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상용직으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상용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만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시에는 근무 일수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