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부분에 화장실 이용시간, 휴대폰 사용시간 등에 개인적인 용무를 본 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해놓고 하루 1시간 독자적인 휴게시간 보장을 안했다면 이 근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중에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한 대기를 위한 시간이었거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인정이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편적으로 나뉘어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은 휴게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경우라면
근무중 이석도 휴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적은 내용도 중요하나, 실제 휴게시간 부여자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효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이용시간, 휴대폰 사용시간 등에 개인적인 용무를 본 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해놓고 하루 1시간 독자적인 휴게시간 보장을 안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전에 사용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이용시간, 휴대폰 사용시간 등에 개인적인 용무를 본 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사전에 명시를 하여야 하며,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음을 명시하고 유동적으로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애초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고 질문하신 내용대로만 작성을 하였다면 잘 못 작성한 것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 만큼은 계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계약서가 아직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집에다녀오셔도 되고 사업장을 벗어나실 수 있는 시간이죠.
관련하여 문제가 지속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1992.06.25, 근기 01254-884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가급적 연속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취지상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화장실 등 생리현상으로 인하여 용무를 보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 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