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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물컹물컹한냉면
실업급여를 받다가 8월1일부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되어
2월 말일자로 계약만료 예정인데
날짜를 보니 근무일수가 181일로 잡히던데(주휴포함)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7개월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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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뒤에 다시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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