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다가 취업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재신청문의
실업급여를 받다가 8월1일부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되어
2월 말일자로 계약만료 예정인데
날짜를 보니 근무일수가 181일로 잡히던데(주휴포함)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뒤에 다시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