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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저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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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인데. 빌라명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생4년차 납부중에 있습니다.

1년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2003년도에 빌라를 하나 구입해서 20년째 살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2009년도에 매매를 하였는데

매매당시 명의는 그냥두고 월세로 1년 살기로 했었습니다.

거주중에 회생을하게 되었는데 명의를 가져가라고 해도 세금문제 때문인지 아직까지 그대로 제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고 저도 월세만 지급하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회생중인데 명의변경 가능할까요?

2.명의를 그대로 둔상태에서 근저당설정을 해놓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할까요?

3.이사를 고려하고 있어서 명의변경을 요구하는데 회생중이라서 안된다면서 명의변경을 실제 집주인이 안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4.제가 나쁜마음 먹고 제집이라고 우기고 근저당설정은 금전차입이라고 우겨도될까요?(ㅜ.ㅜ)가진거 한푼없는데 제가 집명의 때문에 파산이 안되고 회생으로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갚고 있으니 약간 화가나서요.

이건 그냥 잠시 나쁜맘 먹은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잘문을 해봅니다.혼자 아이둘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거든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회생 중에도 재산처분행위가 가능하나, 회생 특성상 이에 따르는 절차등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은 필요해보입니다.

      2. 제3자에게 매매는 가능한데 보통 매매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이게 불가하기에 매매계약이 완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실소유주가 아닌데 해당주택을 본인이 팔면 법적 문제가 생길수 있구요,

      3. 현 상태는 이미 매매를 하였기에 서류룰 갖추어 이전등기를 하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개인회생중이라도 이미 매매계약을 통해 실소유주가 바뀐 만큼 이전등기하는데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4.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사실상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게 도움이될듯 보입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회생중이라도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2.제3자에게 매매하는것은 가능하나 불법입니다.

      3.가능합니다.

      4.불법행위로 형사입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