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저금이나 그런거에 대해서 알보고싶은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졸업했는데요
나중에 결혼할때쯤이면 집이필요하자나요
그레서 그런데 청약저금이나 그런거하면
6개월이면 2순위 2년동안 10만원정도 너으면 1순위
가된다고 얼핏들었는데
그런 그집가지는건가요
도데체 먼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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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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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문의로 보이는바, 이는 주택청약, 즉 아파트 분양계약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는 것으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통해 분양에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어 분양금을 내셔야 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