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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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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기간 구하는법

개인사업자가 21-5-12일에 기계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폐업했을때 폐업시 잔존재화 안나오게 할려면 2023.1.1일날짜로 폐업신고하면 안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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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화가 건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이라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4과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23.01.01 이후에 폐업하시면 됩니다.

      만약, 감가상각 이외의 일반적인 재고자산이라면 폐업당시 남은 재화라면 무조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계장비의 경우 4 과세기간이 경과해야합니다. 따라서 23년 1기에 폐업시 4 과세기간이 경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계장비는 감가율이 25%이고, 21년 5월에 취득하고 23년 1월 1일에 폐업하는 경과된 과세시간의 수는 21년 1기, 2기 / 22년 1기, 2기 총 4기가 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0"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과세기간이 지나야하니까 2023년 1기 지나고 7/1자로 폐업하시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추징은 안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