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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셰퍼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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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영상 협박,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학생이 라인으로 영상을 판다고 제 친구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영상을 샀더니 밑에 링크도 하나 뜨는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아무생각 없이 눌렀는데 알고보니 아이피 주소를 알아내는 거였고 그 사람은 사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청법에 위반해서 신고를 한다는겁니다 이게 본인이 돈을 벌려고 찍고 남에게 자기 의지로 파는 건데 신고가 되면 친구가 처벌을 받나요? 친구가 불안해 해서 제가 대신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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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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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판매하는 영상을 구매한 행위는, 설사 그것을 촬영자 본인이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아청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구매 미수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셨더라도, 영상을 받아 소지 및 시청하지 못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아동청소년 착취물을 구매하신 이력이 있다면 신고 자체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바, 휴대폰 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위 영상을 찍는 사람이 성인이면 상관 없으나(이때도 실제로 성인인지 여부를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이면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자는 아청법으로 처벌 됩니다.

    2. 상대방의 경우 영상물을 팔 의사가 없이 금전을 받은 경우이므로 사기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협박죄 또한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피는 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애초에 위와 같이 협박, 공갈의 목적으로 위의 영상을 송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갈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청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적용된 아청법위반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촬영에 임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