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네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에 해당시에는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월세
등을 수령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임차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주거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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