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면세사업자 신고가 낫나요? 안하는게 낫나요? 장단점 설명좀요?

오피스텔 삿고 잔금 치르는중입니다.


월세나 장기 임대, 전세 로 돌릴 예정인데 혹시 면세 사업자 신고하면 매도시 같은 사업자만 찾아야 하나요?


각각의 장단점이 먼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네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에 해당시에는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월세

      등을 수령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임차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주거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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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의무임대를 해야 하므로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매도시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