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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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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상속으로 주택지분 30%를 취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40%로 최대지분자 입니다. 이 경우와 같이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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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 시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에서는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중과 대상 여부 판정 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시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상속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상속지분에 대한 소수지분은 상속인 본인의 주택 양도시 지분으로 받은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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