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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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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 불공제 부분 관련 문제 질문드려요

매출처인 ㈜성남의 야유회에 증정할 물품으로 미래마트에서 음료수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위문제에서 공급가액에 550,000을적어야하나요?

500,000을 적어야하나요?

(부가가치세포함)이라 써있는문제여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은 5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5만원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하며, 공급대가는 5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