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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가뢰4
박식한청가뢰422.06.03

이벤트로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 관련 신고?

안녕하세요, 전시회 이벤트로 경품 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질문있습니다.

경품 상품의 가격은 217,600원이구용!

질문!

1. 경품이 5만원 초과하는 상품이니까 경품 수령하시는 분께서 217,600원의 22% (소득세20%, 지방세2%) 47,872원을 저희 회사 계좌로 입금해달라하면 되는건가용?-?

2. 계산을 제대로 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3. 또 제세공과금을 먼저 받고 난 뒤에 경품을 지급해야하는건지..

4. 회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무실에서 원천세까지 신고해주고 계시는데

제세공과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해야하는지? (보내드려야 하는 서류라던가용?)

5. 경품 수령하신 분에게 따로 드려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세공과금 관련한 일은 처음이라;; ㅜㅠ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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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징수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을 입금받은 후 경품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한편, 원천세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있다면 경품당첨자의 인적사항과 경품가액을 알려주시고, 경품당첨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기준 24-51-19【경품 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②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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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이며 경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현물은 시가)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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