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랑)) 불공 분개 계산법 알려주세요
매출처인 ㈜성남의 야유회에 증정할 물품으로 미래마트에서 음료수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위문제에서 공급가액에 550,000을적어야하나요?
500,000을 적어야하나요?
(부가가치세포함)이라 써있는문제여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접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접대비로 55만원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