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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꿈많은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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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간근무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카페 야간 알바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후6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12시간 근무 합니다

근무 요일은 월화금토일 총 5일 이면

한달 월급은 얼마 받아야하나요..?

최저시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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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법정 최소한도로 1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3,835,071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야간근로 가산수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휴게시간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저렇게 근무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저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월화금토일 총 5일동안 매일 12시간씩 일할 경우

    8시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이

    10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이

    각각 붙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산해보면

    오후 6~10시 (4시간):

    10,030 × 4 = 40,120원

    오후 10~오전 2시 (4시간, 야간):

    10,030 × 1.5 × 4 = 60,180원

    오전 2~6시 (4시간 초과인 3시간, 연장+야간):

    10,030 × 2 × 3 = 60,180원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입니더

    40,120 + 60,180 + 60,180 = 160,480원 (1일)

    월급 계산

    주 5일: 160,480 × 5 = 802,400원

    월(4.345주): 802,400 × 4.345 ≈ 3,484,748원

    약 350만원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일하면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위 정보만으로는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휴게시간 배정시간대 포함)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