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야간근무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카페 야간 알바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후6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12시간 근무 합니다
근무 요일은 월화금토일 총 5일 이면
한달 월급은 얼마 받아야하나요..?
최저시급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법정 최소한도로 1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3,835,07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야간근로 가산수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휴게시간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저렇게 근무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저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월화금토일 총 5일동안 매일 12시간씩 일할 경우
8시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이
10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이
각각 붙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산해보면
오후 6~10시 (4시간):
10,030 × 4 = 40,120원
오후 10~오전 2시 (4시간, 야간):
10,030 × 1.5 × 4 = 60,180원
오전 2~6시 (4시간 초과인 3시간, 연장+야간):
10,030 × 2 × 3 = 60,180원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입니더
40,120 + 60,180 + 60,180 = 160,480원 (1일)
월급 계산
주 5일: 160,480 × 5 = 802,400원
월(4.345주): 802,400 × 4.345 ≈ 3,484,748원
약 350만원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일하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위 정보만으로는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휴게시간 배정시간대 포함)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