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자의 허락없이 글이나 사진을 퍼가서 상업용도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작자의 허락이 전혀없이 글이나 혹은 사진이나 그림등을 퍼가서 상업의 용도로 사용하는걸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작자는 통상 저작재산권을 가진 저작권자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