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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훈훈한돼지
같은 직무인데 공무직과 기간제 면접일&면접시간 동일하고
둘 다 원서접수는 가능하나 두 개 중에 하나만 면접 봐야한다는데
그러면 사실상 하나는 면접 볼 권리를 침해받는거 아닌가요?
관련 법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 시간이 동일하면 하나에만 면접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한되는 건 사실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권리의 침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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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련해서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같은 시간에 면접이 진행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