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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면접을 갔는데 원래 인사 업무만 적혀져 있는데 총무나 회계보조 업무까지 해야된다고 말을 하는데 채용공고게시 위반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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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결정된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채용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 확정 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