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에 없는 업무내용이 면접시에 추가된다면
채용공고에는 없는 업무내용인데, 서류전형 합격후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에 대한 공지가 된 것이니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큰 틀에서는 유사한 업무인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변경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해 판단해야겠지만, 채용절차법 4조 2항에서도 정단한 사유가 없는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라는게 무 자르듯이 딱 잘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경이 아니라면 변경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신대로 큰 틀에서 유사한 업무면 업무추가나 번경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