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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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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없는 업무내용이 면접시에 추가된다면

채용공고에는 없는 업무내용인데, 서류전형 합격후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에 대한 공지가 된 것이니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큰 틀에서는 유사한 업무인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변경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해 판단해야겠지만, 채용절차법 4조 2항에서도 정단한 사유가 없는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라는게 무 자르듯이 딱 잘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경이 아니라면 변경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신대로 큰 틀에서 유사한 업무면 업무추가나 번경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