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률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채용공고시 정규직 채용으로 명시했으나 면담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위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당할 위험이 없지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위 조항 위반으로 진정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4조 2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시 의무도 아닌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문구는 넣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정규직 + 계약직 협의 가능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