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연납제도가 없음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7월과 9월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쳉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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