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것도 증거인멸죄가 될수 있나요?
만약에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이 어느 건물 cctv를 봐야해서 건물주한테 보여달랬는데 건물주가 협조거부를 해서 영장발부해서 강제로 cctv자료 가지고 왔는데 건물주가 사건과 엮이기 싫다고 그전에 일부러 cctv녹화영상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증거인멸죄나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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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삭제한다면 증거 인멸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타인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대한 증거를 고의로 인멸, 은닉, 위조, 변조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공무 집행 방해죄가 바로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여겨진다면 성립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직접 인멸한 경우엔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관기간이 다하여 영상이 소멸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영상을 지운다면 증거인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