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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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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보여주는건 무조건 보여줘야하나요?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집 문앞에 있는 cctv, 건물에 있는 cctv 등을 관리하는데

경찰조사관이라며 보여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보여주어야 하는지 안보여준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삭제해버린다던지 협조를 안하면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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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이 수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 없이 요청만 한다면 반드시 보여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수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영상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아도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가 없으나, 거부시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받아서 확보를 할 것이니 영장을 가져오면 그때 제공하셔도 무방합니다.

    설사 삭제를 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까지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괜히 경찰과의 시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시는 것은 권장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